기사입력시간 19.09.25 05:00최종 업데이트 19.09.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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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은 간호사 뽑기도 어려운데…간호사 야간근무 일 8시간·월 15일 초과 제한 규정 어쩌나"

지역병원협의회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취지는 공감하나 중소병원의 또다른 규제로 작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지역병원협의회(지병협)는 24일 성명을 통해 "중소병원의 현실을 도외시한 정부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에 강하게 분노한다.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빚어질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중소병원 간호인력 수급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제정, 23일 공고했다. 가이드라인은 병원 간호인력 야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근무시간·야간근무 후 휴식·연속 야간근무 일수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달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병원 내 간호사의 야간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야간 전담간호사에 월 15일 넘게 또는 연속 3일을 초과해 야간근무를 서게 해서는 안 된다.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신설되는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은 간호사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지병협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이 나가야 할 방향성에는 공감을 표한다. 그러나 정책이 추진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 시행 전 충분히 준비된 상태인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정책 시행에 따른 발생 가능한 문제점이 없는지 살핀 다음,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될 기대 효과를 판단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병협은 "냉정하게 현재 의료계 인력수급 상황 특히, 간호사 수급문제에 있어 간호 인력이 충분히 갖춰진 상황이라면 정부가 주장하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라며 "그러나 현재 간호사 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등급제로 인한 편중이 극에 달해 있다. 대부분의 중소병원에서 간호등급제를 유지하기 어렵고, 7등급에 해당하는 병원이 70%가 넘는 상황에서 근본적 해결책은 도외시한 채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정책의 수립근거는 무엇인가"고 밝혔다.

​지병협은 "복지부는 그동안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서 번번이 중소병원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병협은 "복지부가 공고한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이지만 이는 사실상 강제성을 가지는 것과 같다. 정부의 권고사항이 모니터링 된다는 자체로 병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며,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라며 "정부는 병원을 마치 인권 사각지대인 것처럼 호도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지병협은 "일부에서 발생한 일을 침소봉대해 마치 그것이 의료계의 보편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고 하나하나 간섭하려 든다면 경영의 자율권과 조직의 결속력을 완화한다. 결과적으로 병원의 국제 경쟁력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초래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병협은 "대한민국 의료가 발전하고 의료인의 근무환경과 안전, 처우개선에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소병원을 돕기는커녕 현실 상황 파악도 없이 추진하는 졸속 정책인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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