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2.03 09:14최종 업데이트 25.12.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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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국회 통과했지만…전공의노조 "신속한 재개정 논의 촉구"

주80시간 유지 및 처벌 미흡, 관리 감독 부재 지적…전공의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대체인력 배치 의무화 등 요구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2일 전공의법의 신속한 재개정 논의를 촉구했다.

[메디게이트뉸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상한을 24시간으로 줄인 전공의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전공의들은 신속한 재개정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2일 입장문을 내고 “노동,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의 의지를 존중하며 지지한다. 그러나 전공의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선 아직 많은 부분이 미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공의노조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앞서 주80시간제 유지, 법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규제, 관리∙감독 부재 등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노조는 입장문에서 ▲수련시간 실질적 단축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전공의법 위반 병원에 대한 처벌 강화 ▲수련환경평가위의 노사 협의 기능 및 노동 감독 기능 강화 ▲수련시긴 단축 등에 따른 대체 인력 배치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전공의는 최장 주 88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유일한 직업이다. 과로사 판정의 주요한 기준이 12주 연속 1주 평균 60시간 근로임을 고려하면, 터무니없는 생명권 침해”라며 “최소한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근무시간을 도입하고, 과도한 야간근무를 제한하라”고 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과도하게 배정된 업무량으로 양질의 수련은커녕, 정상적인 진료 행위조차 위협받고 있다”며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유지를 의무화하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노동시간을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이란 무거운 벌칙이 주어진다. 하지만 전공의법을 위반해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뿐이고, 그마저도 1년에 한 번 여러 건을 묶어 처리하는 것”이라며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전공의법 위반에 대한 누진적 처분 및 형사처벌 조항을 도입하라”고 했다.
 
이어 “현재는 평가 대상이 돼야 할 병원협회가 오히려 수련환경평가를 위탁받아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이라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노사 협의기구 성격으로 개편하고, 수련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동안 전공의들은 ‘내가 빠지면 동료가 더 괴로워지는’ 구조 속에서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며 “이 악순환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선 입원전담전문의의 추가 채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체 인력 지정을 의무화하고, 정부의 인력 충원 책임을 명시하라”고 했다.
 
노조는 이 같은 5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전공의의 권리만이 아니라 환자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에 신속한 전공의법 재개정 논의를 촉구한다”고 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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