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5.20 07:10최종 업데이트 15.05.2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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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도매상 싸움 '확전' 양상

유통협회 "온라인팜 관련 투쟁수위 높이겠다"

제약협회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


의약품 인터넷몰 '온라인팜'을 둘러싼 한미약품과 유통업체의 갈등이 이들을 회원사로 둔 양 협회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18~19일 열린 이사회(사진)에서 한미약품의 의약품유통업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 수위를 높이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유통협회는 그동안 한미약품 본사 앞 시위를 통해 유통업 철수를 촉구했고, 한국제약협회는 기업간 대화로 풀어야 할 일에 나서지 말라고 유통협회에 경고했다.
 
하지만 유통협회가 이번 이사회에서 투쟁 수위를 더 높이기로 결정한 것은 사실상 제약협회와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보여진다.
 
온라인팜을 둘러싼 갈등은 유통업계가 느끼는 생존권 위협에서 시작됐다.
 
온라인팜은 한미약품이 2013년 약국영업부를 독립시켜 만든 온라인전자상거래사이트로, 한미약품의 제품을 도도매 형식으로 다른 도매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사업 개시 후 온라인팜이 한미약품뿐 아니라 다른 제약사 제품까지 취급한다는 유통업계와의 갈등이 계속 있었다.
 
또 최근 온라인팜의 지난해 매출이 공개되면서 유통업계를 더욱 불안에 떨게 했다. 무려 5078억원으로 전년(1955억원) 대비 160%나 성장한 것이다.
 
유통협회는 "한미약품의 의약품유통업 진출을 저지하지 못하면 유통업계의 생존 기반이 빠르게 붕괴될 것"이라며 "한미약품 앞 1인 시위를 대형 의료기관 앞 시위로 확대해 온라인팜의 문제점을 대외적으로 알리겠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는 단체의 집단 행동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온라인팜 탈퇴요구 및 도매업 면허 반납요구는 협회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유통협회의 반복되는 힘겨루기와 부당한 요구로 인해 회원사가 받는 피해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다음주 개최되는 이사장단 회의에서 대응 방침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유통협회의 위법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만큼 법적 대응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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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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