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1.10 12:01최종 업데이트 23.01.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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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산정특례 희귀질환 1165개로 확대…의료취약계층 부담 완화 기대

신규 희귀질환 42개 추가,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 본인부담도 완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해부터 의료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질환이 1165개로 확대된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42개를 추가하고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질환의 본인일부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져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번에 확대된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은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희귀질환 1개, 극희귀질환 20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21개 총 42개 신규 희귀질환이다. 

이렇게 확대된 산정특례 적용 범위로 인해 해당 질환자 약 4000명이 의료비 경감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국가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해 환자 단체,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 및 산정특례위원회(공단) 심의·의결을 거쳐 지속적으로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해 왔으며,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165개로 늘어난다. 

신규 희귀질환 환자들은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10%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며,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소아는 130%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10% 본인부담금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산정특례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든다. 

그간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산정특례는 투석 당일 외래진료 및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에 적용돼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후 출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 투석을 받지 못한 경우 특례가 미적용 돼 무리한 투석이나 경제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공단은 전문가 자문 및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의 투석 혈관 시술 및 수술의 경우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후 투석을 하지 못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던 인공신장투석환자가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공단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지속적 발굴 및 산정특례 적용 확대를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필수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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