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0.17 07:46최종 업데이트 16.10.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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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제쳐두고 싸우기 바쁜 산부인과

둘로 쪼개진 의사회 "통합 어렵다"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기철 부회장(좌)과 박노준 회장(우)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정관에 위배되는 직선제 방식의 회장 선출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서로의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의사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6일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014년 10월 차기회장 선출사건 이후 2개로 갈라져 수차례의 소송과 형사고소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23일, 기존 산부인과의사회가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이충훈 회장을 선출하자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서울, 경기 등의 지회를 제외한 채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정기대의원총회 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회장선임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직선제 산의회의 가처분 신청을 인정해 정기대의원총회를 무효로 판결했고, 이충훈 회장은 사임했다.
 
현재 산부인과의사회는 이전 회장인 박노준 회장이 임시회장을 맡고 있는 상황.
 
여기에 직선제 산의회는 이충훈 회장 당선이 무효이기 때문에 기존 상임이사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 산부인과의사회 측은 1심 대의원총회 무효에 대한 확정 효력를 상대로 현재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2심 판결 선고 이후 확정이 될 때까지는 기존의 상임이사의 자격이나 회무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기존 산의회의 주장이다.
 
따라서 기존 산의회는 2개월 이내에 정기대의원총회를 다시 개최하겠다는 입장도 내보였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직선제 산의회 주장처럼 회장선출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무조건 직선제를 보장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밝혔다. 
 
박노준 회장은 "정관개정은 대의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며, 직선제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이에 반대하는 회원들이 또 다시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대의원 2/3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현재 직선제 산의회는 그럴 만한 여력이 없다는 것이 기존 산의회의 판단이다.
 
한편 회원을 위해서라도 산부인과의사회가 하나로 통합해 힘을 합쳐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기철 부회장은 "통합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조건이 다 맞아야 하며, 한쪽이 양보해서 통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화해의 제스처라던지 선행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직선제 산의회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말했다.
 
기존 산부인과의사회에 소송을 걸고 회무를 방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병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감정적인 대응과 소송이 아닌 대화를 통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이기철 부회장은 강조했다.
 
더불어 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적발된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임신중절수술 한 경우'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일 뿐이며, 인공임신중절술을 OECD 수준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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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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