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6.20 05:57최종 업데이트 16.06.2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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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전공의 "신해철법 타깃 될라"

"병원이 보호해 주겠나?" "치료기피 우려"

전공의협의회,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대책 논의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대의원들이 임시총회에서 발표를 경청하는 모습


"교수님은 의료사고가 일어나면 병원이 보호해줄 것이란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
 
"신해철법 타깃은 우리 전공의다."
 
전공의들이 신해철법(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최근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는 환자와 의료기관이 모두 동의해야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다시 말해 의료분쟁의 상대편인 의료기관이 조정을 거부하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는다.
 
하지만 19대 국회를 통과해 지난 5월 29일 공포된 신해철법이 6개월 후인 올해 11월 30일 시행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개정된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은 환자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할 때 신청인(환자측)이 조정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법 제27조 9항).
 
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부는 의료사고의 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자 측, 의료기관,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해 진술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28조 1항).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해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법 제28조 3항).
 
조정중재원으로부터 의료사고 조사와 관련한 요구를 받은 보건의료기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법 제28조 5항).
 
제28조 5항을 위반해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54조 1항).
 
제28조 5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54조 2항).
 
이에 대해 전공의 A씨는 신해철법으로 인해 중환자 진료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은 살릴 확률이 10%라도 되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할 수도 있다"면서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응급의학과 전공의라고 소개한 B씨는 "강제조정이 되면 대부분의 환자 측이 조정 신청을 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전공의들은 환자가 사망할 때마다 일상적으로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환기시켰다.
 
자신들이 신해철법의 희생양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공의도 적지 않았다.
 
전공의 C씨는 "어떤 교수님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병원이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라고 하셨다”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전공의를 내치는 게 더 편하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결국 바이탈과 관련이 깊은 외과계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겪게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전공의 D씨는 "신해철법 타깃은 전공의"라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병원협회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거나 "중환자를 다루는 학회에서 목소리를 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후배 의사 입장에서 서운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전공의협의회 송명제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 전공의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신해철법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 하겠다"면서 "이와 별도로 신해철법에 대해 전공의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공의협의회 조승연 고문변호사가 신해철법에 대해 발표하는 모습 

감정위원들이 의료기관을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실상 압수수색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감정위원은 ▲의사나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변호사 ▲소비자단체 종사자 등이 참여한다.
 
전공의협의회 조승연 고문변호사는 "통상 압수수색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야 집행할 수 있는 반면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영장주의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면서 "감정위원이 조사 과정에서 획득한 자료를 유출할 수도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전공의특별법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전공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수 배정 ▲호스피탈리스트(입원 전담 전문의) 조기 정착 요구 ▲PA(의사보조인력) 도입 불가 ▲정부가 수련비용 지원 등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해철법 #자동개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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