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1.20 08:35최종 업데이트 18.01.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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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전에 의료기관 자율점검 '자율신고제' 도입…심사실명제도 추진

문재인 케어 제6차 실무협의체 진행…심사 세부기준 의료기관에 모두 공개 검토

▲의정 실무협의체는 6차 회의를 진행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심사기준 개선협의체'(가칭)를 구성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합리적인 심사기준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방안이 구상된다. 해당 청구건을 심사한 심사위원의 이름을 공개하는 '심사실명제'는 전체 심사위원의 공개를 목표로 두고, 심사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할 것을 추진한다. 심평원 현지조사 이전에 계도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자율 점검을 하고 부당이득을 반납할 수 있는 '자율신고제'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와 의료계는 1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관련 제6차 실무협의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송병두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등 6명, 대한병원협회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5명이 참석했다.
 
이번 실무협의체는 의료계가 요구한 심평원 심사체계 개선사항에 대해 복지부가 ‘심사기준 개선협의체‘(가칭) 구성 등을 제안하면서 논의가 이뤄졌다. 복지부는 “의료공급자와 심평원이 심사기준의 합리적 운영 방식에 대해 상호 소통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로 제안했다”라며 “심사정보 종합서비스를 통해 심사 세부규정을 의료기관에 모두 공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 의료계 추천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심사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도록 추진하겠다”라며 “심사실명제는 전체 심사위원들을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단계적으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단순 착오 등 고의적이지 않은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이전에 계도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부당청구 여부를 자율 점검하고 부당이득을 반납할 수 있는 ‘자율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심사체계 개편과 관련한 의료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심사건 개별 심사에서 벗어나 기관별 경향 심사로 전환한다. 건강보험 청구 모니터링을 진행해 비정상적으로 청구가 증가했다는 경향이 관찰되기 전에는 심사를 유보하고, 뚜렷한 경향을 보인 기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에 심사평가 체계 개선에 대해 분명히 약속한 만큼 한층 속도감을 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음 실무협의체 논의는 25일 오후 5시에 있을 계획이다. 이날 의료계의 건의사항을 듣고 수가 적정화에 대한 논의하기로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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