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2.21 18:31최종 업데이트 17.02.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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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안제, 제품명에 '1회용' 기재 의무화

식약처 조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품명에 '1회용' 병용 기재를 의무화했다.
 
일회용 점안제 안전사용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리캡 용기를 사용하는 일회용 점안제의 경우 뚜껑을 닫을 수 있는 용기 형태로 인해 소비자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일회용 점안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은 ▲제품명에 1회용 병용기재 의무화 ▲일회용 점안제에 휴대용 보관용기 동봉 금지 ▲소비자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 등이다.

소비자가 일회용 점안제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제품명에 '1회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포장과 사용설명서에는 "개봉 후 1회만 사용하고 남은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일회용 점안제 중 일부 제품에 함께 포장되는 '휴대용 보관용기'는 재사용 요인이 될 수 있어 동봉하지 않도록 했다.

의사의 진료·상담과 약사의 복약지도 강화를 통해 일회용 점안제 재사용이 방지될 수 있도록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 2015년 의약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일회용 점안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개봉한 후에는 1회만 즉시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리도록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또 지난 20일 일회용 점안제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회용 점안제 안전사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안내하는 동시에 일회용 점안제에 사용중인 리캡용기를 점진적으로 Non-리캡용기로 전환해 나가도록 권고했다.

#점안제 # 제품명에 '1회용' 기재 의무화 # 제약 # 메디게이트뉴스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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