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9.23 07:19최종 업데이트 19.09.25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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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참여도 의료계 동의 안됐는데, 중소병원 확대 웬 말"

병의협에 경기도의사회도 문제제기…중소병원 봉직의 동원하면 만성질환자 진료 동네의원 피해

▲의협 커뮤니티케어 의견서

대한의사협회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의 일환으로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 나서기로 한 가운데, 추후 의원급에 이어 중소병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혀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경기도의사회와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협 커뮤니티케어 대책위원회 수정의견서가 보고됐다.  
      
의협에 따르면 재택의료는 왕진과 방문진료를 포함하는 개념을 말한다. 왕진은 환자의 요청으로 의사가 비계획적·비정기적으로 환자를 찾아가 진료, 처치, 처방 등을 실시하는 의료서비스다. 방문진료는 환자의 병력, 질병,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료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진료, 처치, 상담, 지도 등을 실시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의협은 정부의 커뮤니티케어에 참여하는 대신 자택, 시설(요양시설, 장애인 시설 등)에 있는 환자에 대해 의사가 환자의 질환, 정신 및 신체 상태를 고려해 판단, 결정하도록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지역의사회를 통해 시범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시작한다. 

의협이 제시한 커뮤니티케어 기본 원칙에 따르면 한국형 커뮤니티케어는 질병, 장애 및 노쇠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이에 기존 보건의료, 복지 공급자의 본연의 역할을 존중하고 국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의협은 세부적으로 커뮤니티케어의 기본원칙 12가지를 정하고, 선도사업에 참여 중인 각 지역의사회가 참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제안서를 마련했다.  

또한 의협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와 간담회를 통해 방문진료에 초진 환자를 제한하고 의사 1인당 주 21회까지 적용하는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진료 수가는 일본 수가를 참고해 조만간 구체적으로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시범사업 방안에 단기 또는 일시적 방문진료가 필요한 재가환자·중증환자·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환자·호스피스 환자 등으로 유형을 분류했다. 기준이 복잡하고 모호해 실제 유형을 인위적으로 나누기가 어려운 측면을 복지부에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수가모델을 나누기 위해 유형을 나눈 것임을 답변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왕진 점검서식 중 진료시간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실에 맞는 서식개발을 요구하고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의협 수가안을 제출했다”고 했다. 

무엇보다 의협 의견서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지역병원은 중소병원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이다. 커뮤니티케어 자체에 의사들의 반발이 많은 상태에서 의원이 아니라 병원급 확대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협의 커뮤니티케어 기본 원칙을 보면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케어에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커뮤니티케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방문진료를 거부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커뮤니티케어, 특히 방문진료는 의료진의 안전 문제, 실효성 문제, 법적 문제 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커뮤니티케어 및 방문진료에 대한 회원들의 거부감은 매우 높은 상태다. 최근 경기도의사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절대 다수의 회원들은 방문진료를 반대했다”라며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가 봉직의들의 안전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책이므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최근 의협 상임이사회 회의에서는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사업에 의원급 의료기관 이외에 중소병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적”이라며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방문진료를 추진할 계획을 세웠는데, 의협이 반대가 아니라 이를 더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의협은 방문진료를 통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봉직의들은 회원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복지부가 방문진료를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했다. 인력이 있는 중소병원이 봉직의를 동원해 만성질환 방문진료에 본격적으로 참가하면 근근이 만성질환을 진료하면서 살아가는 1차 동네의원의 피해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중소병원의 방문진료 실시는 동네의원이 피해를 입으면서 절대로 안된다. 이는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논의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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