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3.13 14:12최종 업데이트 19.03.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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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의회, 길병원 故 신형록 전공의 추모 위해 범의료계 모금운동에 나선다

"추모 배지 제작·배포하고 고인이 생전 봉사하던 단체에 기부 예정"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당직 근무 중 유명을 달리한 고(故) 신형록 전공의를 추모하는 기금 모금 운동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대전협은 "고(故) 신 전공의는 지난달 1일 가천대 길병원 당직실에서 당직 근무 중 숨진 채 발견됐다"며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병원 측은 수련환경에 문제가 없었고 과로사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일축해 전공의들의 공분을 샀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고(故) 신 전공의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는 추모 배지를 제작 및 배포하고 고인이 생전에 꾸준히 봉사해 왔던 단체 등에 기부하기 위해 범의료계 모금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전공의의 과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공의 업무 강도 및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설문조사'도 동시에 진행한다. 

대전협은 추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 전공의 대표자 대회를 열고 전공의의 질병이나 사고·사망 관련 처우 및 보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또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정부 요구안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지난 2012년 전공의 과로사 이후 전공의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전공의는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더욱이 전공의법이 정한 4주 평균 80시간, 최대 연속 수련 36시간 또한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휴게시간 보장도 없이 60시간 넘게 계속해서 일하는 것이 과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싶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의료계의 과로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공의의 사망 사건이 잊히는 현실이 가슴이 아프다"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주 연속 평균 64시간 이상, 12주 연속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를 과로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 과로사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있고 환자 안전과 전공의 과로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전공의 과로 재해 근절과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해 앞으로 대전협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의 넋을 기리는 추모 기금 모금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고(故) 신형록 전공의를 추모하는 기금 모금은 대전협 후원계좌(신한은행 100-031-727204, 예금주 : 대한전공의협의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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