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0.13 11:05최종 업데이트 25.10.13 11:05

제보

"한의사 엑스레이 합법화 아냐"…영상의학회, 의료기기업계 주장 규탄

일부 업체 주장에 13일 규탄 성명서 발표…"국민 안전 담보로 경제적 이해 도모하겠단 위험한 주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일부 의료기기 업체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위한 행정 장벽 철폐를 요구한 가운데, 의료계가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13일 성명서에서 “법원 판결을 왜곡한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의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법 체계 준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 판결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화된 지 이미 반년이 지났다”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막고 있는 규제를 철폐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학회는 이에 대해 “(일부 업체의 주장은)법원의 판결 취지를 심각하게 오해하거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국민을 호도하고 의료법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법원 판결은 특정 사건에 국한된 무죄 선고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한 게 아니다”라며 “문제가 된 법원 판결은 피고 한의사가 엑스레이 기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인정됐으나, 이를 통해 직접적 영상진단이나 판독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은 단순히 이번 사건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단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을 뿐”이라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거나 전면 허용한 게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학회는 “일부 의료기기 업체의 왜곡된 주장은 의료산업 전체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인해야 한다는 건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경제적 이해를 도모하겠단 위험한 주장이자 이 시간에도 환자의 안전과 임상적 근거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에 매진 중인 대다수 의료기기 업체의 노력을 폄훼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방사선 안전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해당 판결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한의사는 영상 판독을 위한 의학적 교육과 임상 경험이 부족해 사용 시 오진, 치료 지연,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학회는 끝으로 ▲법원 판결 왜곡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합법화’ 주장 즉각 중단 ▲복지부는 허위, 왜곡 주장 차단하고 의료법 체계와 방사선 안전 관리 제도 엄격 준수 ▲영업적 목적 위한 의료기기 업체들의 국민 안전 위협하는 주장 중단 등을 요구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