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7.03 11:30최종 업데이트 19.07.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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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 취소 확정

안전성·유효성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신장유래세포 포함된 의약품 판매 이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해 제조·판매 품목 허가 취소 처분한다고 3일 밝혔다. 취소일자는 7월 9일이다.

식약처는 "인보사의 주성분 2액을 '연골유래세포(TGF-β1)'로 품목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위반 내용을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서 5월 28일 "조사 및 검토결과, 2액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으며,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후 코오롱생명과학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 절차를 거쳐 이번에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박도영 기자 (dypark@medigatenews.com)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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