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0.12 18:51최종 업데이트 17.10.1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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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보수교육, 각 협회 철저히 감시해야

회원, 비회원 교육비 차등 금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의 보수교육을 각 단체의 협회에 위탁하고 있지만, 기준도 없고 감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의료인 보수교육과 관련해 감시가 소홀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5대 의료인은 1년간 8시간, 3년간 24시간의 의무 보수교육을 받아야만 3년에 한 번씩 면허시험 갱신이 가능하다.
 
의료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의무적으로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
 
정춘숙 의원은 "의료인 보수교육은 각 단체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비용은 협회마다 천차만별"이라면서 "의사협회는 10만 6천원의 회비를 받고 있지만, 치과의사협회는 비회원의 경우 20만원이며, 특히 한의사협회는 회원은 8만원의 교육비를 받지만, 비회원은 교육비로 32만원을 내고 있어 차등이 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의료인 면허신고 업무지침을 보면 회원과 비회원간 보수교육비를 차별 없도록 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비난했다.


 
이와 함께 정춘숙 의원은 면허신고 업무지침에 따라 보수교육비용을 통한 수익률은 협회예산과 분리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춘숙 의원은 "간호협회는 보수교육비로 인해 연 13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치과의사협회 4억원, 한의사협회 1억원 등으로 조사됐다"면서 "이러한 보수교육비는 강의비를 제외한 교재비와 강의실사용료 등의 일부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직접비용이 아니라 간접비용이다. 각 협회의 운영을 위해 쓰이는 비용인데, 복지부는 어떠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춘숙 의원은 각 협회마다 강사비가 크게 차이나는 것 또한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은 "각 협회의 특수성은 있겠지만 회원수가 비슷한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의 강사비는 1인당 5만 2940원에서 2535원으로 20배가 차이가 나 교육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복지부는 자체지침이 있음에도 의료인이 국가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의무교육을 점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실 교육자가 25만명이나 되는 의료인 교육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교육비를 지도·감독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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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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