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0.20 11:34최종 업데이트 26.10.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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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소희 “책임보험 미가입 제재도 없는데…의료사고 대불제도부터 폐지하나”

소송 중 피해자 보호 공백 지적에 복지부 “놓친 부분”…대불제도 존치 개정안 이달 발의 예고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의 구체적인 보장 내용과 미가입 제재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폐지하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책임보험을 정착시키면서 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해 대불제도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대불제도 폐지와 제도 전환 과정의 피해자 보호 대책을 질의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지급받아야 할 배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중재원이 먼저 지급하고, 이후 배상 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대불금 상당 부분이 회수되지 않는 이유로 의료기관의 폐업과 책임재산 부족이 제시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제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배상 능력이 없는 의료기관 때문에 피해자가 배상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안전망이 바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책임보험의 가입 대상과 보장 한도, 보장 범위가 아직 연구 중이라는 점을 들어 대체 제도의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대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졌다.

특히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면서도 미가입 의료기관을 직접 제재할 처벌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창훈 중재원장은 "법에 과태료 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제재 수단이 과태료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시 등록을 제한하는 사례 등을 들며 의료기관 책임보험에도 행정적 수단을 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현재 마련된 조치가 없다는 점을 재차 지적하며 의료기관의 책임보험료와 대불 비용에 따른 이중 부담이 폐지 이유로 제시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의원은 "대불 비용이 모든 의료기관에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며, 현재 약 42억원의 재원이 남아 있다"며 "이중 부담이 우려된다면 부담금을 낮추거나 징수를 유예하고 추가 징수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부터 검토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부담을 조정하는 것과 피해자 안전망 자체를 없애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책임보험은 책임보험대로 정착시키고, 책임보험이 안착하기 전에 피해자 안전망부터 없애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제도 전환 과정에서 진행 중인 소송의 피해자가 보호에서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시행 전에 이미 대불을 청구한 사건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만, 같은 시기에 의료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소송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대불을 청구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소송이 오래 걸리는 것은 피해자의 책임이 아니라며, 이런 경과 사건의 보호 문제를 별도로 검토했는지 물었다.

복지부 곽순헌 국장은 "해당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며 "신속히 검토해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 등을 포함해 피해자 구제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대불제도를 통해 이미 피해자 120명에게 64억원 이상이 지급됐다"며, "책임보험과 대불제도를 양자택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불제도를 존치하는 원포인트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며 복지부에는 "책임보험으로 보호되지 않는 피해와 제도 전환 과정의 공백을 검토하고, 대불제도 병행 존치에 대한 공식 검토 의견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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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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