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2.06 07:43최종 업데이트 17.02.0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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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검사 안한 동네의원의 과실

28차례 복통 호소했지만 위암 확인 간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환자가 1년여 가까이 심한 복통 등을 호소했지만 위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개원의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6월 심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H내과의원 H원장으로부터 12월까지 외래 진료를 받았다.
 
A씨는 H내과에서 13차례 진료를 받았는데 H원장은 위궤양, 전립선 비대 등으로 진단해 약을 처방해 왔다.
 
H원장은 A씨가 7번째 내원했을 때에는 1차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해 미란성 위염 소견을 확인하고, 혈액검사를 실시해 출혈이 있는 급성 위궤양, 전립선 비대, 위식도역류병, 간질환 등으로 진단하기도 했다.
 
A씨는 그 후 한동안 H내과에 내원하지 않다가 2012년 5월 심한 복통과 설사 증상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해 2개월간 15차례 외래진료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복통과 배뇨장애, 설사, 불면증, 구역감 등의 증상이 있었고, H원장은 소화성 궤양, 전립선 증식증, 위식도역류병 등으로 진단하며 약을 처방했다.
 
H원장은 A씨가 그해 7월 말 상복부 통증 및 체중 감소 증상으로 다시 내원하자 2차 위내시경 검사와 함께 조직검사, 헬리코박터균 검사 및 혈액검사를 한 결과 위각부에 깊은 궤양을 동반한 종괴를 관찰했으며, 조직검사에서 선암을 확인하자 상급병원으로 전원 의뢰했다.
 
A씨는 K대학병원에 입원해 진행성 위암으로 진단받고, 위 전절제술과 항암치료를 받다가 2014년 7월 사망했다.
 
그러자 A씨의 유족은 H원장의 과실로 인해 위암을 조기 발견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A씨의 유족들은 "H원장은 1차 내시경 검사에서 위궤양 진단을 하고, 그 후 환자가 위암을 의심할 만한 상복부 통증, 구역감 및 위식도역류 증상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음에도 조직검사, 복부 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환자가 다시 내원한 2012년 5월 무렵에는 신속하게 위암 등을 의심하고 추가 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를 했어야 함에도 약 2개월간 약물치료만 해 위암을 조기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2015년 7월 H원장에게 과실이 없다며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최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H원장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며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 법원은 "H원장은 1년간의 진료기간 동안 환자가 상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고, 나아가 2012년 5월 이후에는 체중 감소까지 나타났지만 2차 내시경 검사를 하기 이전까지 이들 증상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어떠한 추가 검사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H원장은 환자가 지속적으로 위궤양 증상을 보였지만 헬리코박터균 제균 확인 여부 내지 위암의 감별 진단을 위한 어떠한 추가 검사도 하지 않고 만연히 위궤양 치료만 한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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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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