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4.07 15:26최종 업데이트 18.04.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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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4시30분 광화문서 긴급 집회…"의사들은 최대한 많이 모여주세요"

최대집 당선인·시도의사회장단·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 구속 규탄

▲최대집 당선인 등이 참여한 3월 18일 전국의사 대표자회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당선인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8일(내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옆에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을 규탄하는 긴급 집회를 연다.

원래는 이대목동병원 앞에서 소규모로 열려던 집회를 장소를 변경해 최대한 많은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서울 곳곳에서 춘계 학술대회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학술대회가 끝난 이후 의사 회원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수위는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진 3명이 구속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판단"이라며 "이는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행태를 바꾸는 매우 악질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대목동병원 사태는 단순히 한 의료기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가 처한 총체적 문제임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라며 “의료제도 개혁에 의사들과 함께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인수위는 “최선을 다한 의사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부당하다"라며 "의료인이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없이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전임 실장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10일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한 심모 교수와 전공의 강모씨, 간호사 B씨·C씨 등 4명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32분부터 오후 10시 53분 사이에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졌다. 경찰은 의료진 7명에 대해 감염·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 이 사건을 일으킨 혐의를 적용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등을 근거로 숨진 신생아들 사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라고 결론 내렸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영양제 ‘스모프리피드’가 균에 감염됐다고 했다. 균 감염은 간호사들이 주사제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간호사들이 '주사제 1병을 환아 1명에게만 맞혀야 한다'는 감염 예방 지침 '1인 1병 원칙'을 어긴 것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 지침만 지켰더라도 신생아가 4명이나 한꺼번에 숨지는 일은 없었다는 것이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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