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8.13 19:25최종 업데이트 18.08.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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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년간 7개기관 대상 전자의무기록 인증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44개 의료기관이 사용 중, 내년 하반기부터 본 사업으로 진료정보교류 시행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평화이즈, 이온엠솔루션, 자인컴, 비트컴퓨터, 네오소프트뱅크 등 7개 기관의 제품을 대상으로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2개월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필요 기능 차이 등을 반영하고 개발 주체 및 지역적 차이를 고려해 44개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7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선정했다.

복지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진료정보의 관리․활용은 전문업체에 위탁·운영(보관·관리 포함)하는 제품에 대한 검증을 포함했다”라며 “환자 진료의 안전성과 진료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활용을 위해 마련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준 및 인증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의 92.1%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상급종합병원은 자체개발 또는 위탁개발을 하고 있으며 종합병원은 상용솔루션을 구매하거나 위탁 개발을 한다. 병의원은 대부분 상용솔루션을 구매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개별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전자의무기록을 구축·사용하면서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과거병력, 가족력, 부작용 정보 등 환자 안전을 위한 기능의 일부 미흡한 부분을 해소하겠다”라며 “의료진 간 표준화된 진료정보교류를 통해 환자 진료의 연속성 향상을 통해 보건 의료 분야 서비스 질(Quality of Care)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참여한 제품에 대해 인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술,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한다. 시범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의료 현장 및 시스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소를 통해 안정적인 제도 도입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시범사업 시 적용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님을 강조하며, 의료기관이나 업체의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자료생성․저장·관리 및 의료기관에서 입력한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등을 위한 117개의 기능성 기준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상호운용성과 보안성 기준을 수립했다.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 개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와 개선사항을 반영해 내년 하반기부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복지부는 “의료계․학계․산업계 등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의료기관 및 업체가 예측 가능하고, 현장에서 바로 수용 가능한 인증제도(안)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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