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2.25 15:21최종 업데이트 20.02.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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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마스크 줄서기 없앤다"..'수출제한' 조치 추진

식약처, 마스크 품귀현상 심화로 수급 안정화 나서..수술용 마스크도 생산·출하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화되면서, 오는 26일 0시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한다.

긴급 조치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생산업자도 당일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공적 판매처로 신속 출고해야 한다.

만약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 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앞으로 국민들이 생활하는 주변에서 훨씬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특히 마스크 대란, 줄서기 등이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 및 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적용 한다"면서 "앞으로도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 등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며,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할 경우 판매가격과 수량, 판매처 등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수출제한 등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농식품부, 관세청 등과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를 운영하고, TF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수급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과 법 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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