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0.23 16:23최종 업데이트 17.10.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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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 '산부인과 사기저하'

"금액 작지만, 제도 자체가 사기 떨어뜨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따라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일부 분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에 재정적인 납부 부담과 책임을 동반시키는 등의 불안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인숙 의원은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산부인과 의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지난 2013년 4월 처음 도입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의사의 무과실에도 분만 과정에서 산모의 사망, 신생아 사망·뇌성마비, 태아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대 3천만원을 보상하는 제도다.

보상금 재원은 국가가 70%를 부담하며,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 30%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 1건당 1160원을 부담해야 해 1년에 10건의 분만을 실시했다면 분담금 1만 1600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신생아 사망 등의 사고가 의사의 과실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처럼 분담금을 지불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자료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불가항력 보상청구 처리결과 (2012. 4. 8~ 2016. 9.30)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해당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분담금을 내는 것 자체가 의사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 짓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전액 책임을 져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의료과실 없이 뇌성마비 신생아를 출산하면 국가가 책임지고 3천만엔(약 3억원)을 20년간 분할로 지급하고 있다.
 
해당 제도에 박인숙 의원은 "최근 산부인과들은 아이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 위험이 많기 때문에 부인과만 진료하는 곳이 많다"면서 "그런데 왜 특별히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이러한 부담을 주고 있느냐"고 강조했다.
 
박인숙 의원은 "분만은 불가항력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분담금은 건당 1160원으로 얼마 되지 않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돈을 걷는 것은 사기의 문제"라고 말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분담금을 받지 않고 사기를 올려줘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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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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