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7.04 16:19최종 업데이트 18.07.0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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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직원에 예비군 훈련 대리출석 논란 회원…의료윤리 위반 사유 검토

의협, 제10차 상임이사회 열고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 결정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제약사 직원의 예비군 훈련 대리출석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회원에 대해 의료위반 사유와 징계 여부를 검토한다.

의협은 4일 제10차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강원도 원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 한 제약사의 영업사원인 31살 함모 씨가 원주 시내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36살 박모 씨의 예비군 훈련을 대리로 출석했다가 적발됐다. 함 씨는 4년 전부터 박 씨에게 의약품을 거래해왔고 원주에서는 유일하게 박 씨 병원에 납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2명을 모두 입건하고 대리참석에 대한 강요가 없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함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 씨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자발적으로 훈련에 대신 참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박모 회원의 신원확인을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의료윤리 위반 사유를 판단해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제약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예비군 훈련을 대신 받게 한 회원에 대해 의료윤리에 관한 자율정화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 중앙윤리위원회 # 징계심의 # 예비군 # 대리출석 # 의료윤리

권미란 기자 (mrkwon@medigatenews.com)제약 전문 기자.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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