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1.04 12:55최종 업데이트 23.01.0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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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해외유입 확진자 31% 중국발 입국자…정부 "입국 조치 강화"

중국·홍콩·마카오발 입국 전 PCR 검사 의무…인천공항서 확진 후 도주한 40대 중국인 수배중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정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주 해외유입 확진자 460명 중 약 31%가 중국발 입국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인에 대한 입국 조치 강화를 통해 코로나 확산세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국발 입국인에 대한 '입국 조치 강화 대상 추가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 속에 중국발 입국인에 대한 PCR 검사와 입국 후 공항 내 검역, 확진 시 격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1월 7일부터 홍콩·마카오발 입국인들을 대상으로 입국 전 PCR 검사와 큐코드Q-code 입력을 의무화한다. 이번 조치는 중국 내 코로나 확산세와 홍콩의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중국발 입국인에 대한 PCR 검사를 위해 인천공항 1·2 터미널에 3개의 검사센터를 마련해 약 500명의 검역 지원인력을 배치하고 확진된 입국객을 격리할 시설도 확보했다.

같은 날 질병관리청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중국이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해외입국자 시설격리 중단 등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하고, 공식통계 발표를 중단하면서 방역상황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가 11월 19명에서 12월 기준 349명으로 증가하면서 중국 본토와 인접 지역으로부터 해외유입 위험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라고 전했다.

현재 정부는 중국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중국발 항공편 일부 축소(주당 65→62편) 및 추가 증편 제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중국 현지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의무화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 강화조치를 실시했다.

여기에 오는 1월 7일부터는 중국 본토에 이어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로 PCR검사와 Q-CODE 입력 의무화가 확대된 것이다. 정부는 향후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조치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이날 질병청 해외출입국팀장은 "40대 중국인이 어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된 후 인천 소재 호텔로 이동하던 중 무리에서 무단 이탈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상황이 발생함과 동시에 인천시경과 긴밀하게 협조해 경찰이 현장에 투입됐고,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해외출입국팀장은 "호텔 격리 중 달아난 확진자는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현행범이기 때문에 이미 수배가 된 상태이다. 이 사람이 체포될 경우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강제 출국과 함께 일정 기간 동안 입국이 제한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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