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5.23 12:04최종 업데이트 17.05.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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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사는 반드시 메이크업하라!"

서울성모 구시대적 의사복장 매뉴얼 논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이 모든 의사에게 '화장기 없는 얼굴은 건강하지 않게 보이므로 생기 있는 메이크업'을 지시하는 등 구시대적 의사 용모 복장 매뉴얼을 배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3일 "서울성모병원이 배포한 의사 용모 복장 매뉴얼은 인권 침해적이고, 성차별적"이라면서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성모병원은 최근 전체 의사직을 대상으로 해당 매뉴얼을 공지했다.
 
50페이지에 달하는 매뉴얼은 ▲여성의 용모복장 ▲여성의 용모복장 Good & Bad ▲남성의 용모복장 ▲남성의 용모복장 Good & Bad ▲용모복장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됐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용모 지침을 내리고 있다. 
 
먼저 남녀 공통으로 출퇴근을 할 때 은은한 향수를 사용하라고 권장했다. 
 
여자 의사에 대해서는 화장기 없는 얼굴이 건강하지 않게 보이므로 생기 있는 메이크업을 하고, 눈썹 정리와 아이브로우를 사용하고, 아이라인 혹은 마스카라를 사용하며, 블러셔, 립스틱에 대한 구체적인 색상과 수정화장 등을 하라고 지시했다.
 
심지어 뒤 옷깃에 닿는 머리부터는 올림머리로 연출하거나 헤어 제품을 사용해 잔머리를 완전히 없애고, 마스크를 착용할 때에도 메이크업 및 틴트를 사용해 입술 색을 화사하게 하며, 성별을 분리해 스타킹을 신을 것 등도 매뉴얼에 포함시켰다.
 
서울성모병원은 남자 의사에게는 코털 정리와 로션 사용을 지시했다.
 
전공의협의회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전공의협의회는 "매뉴얼에 포함된 내용은 헌법 제10조, 12조, 37조 2항에 위배돼 인권침해적인 소지가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헌법 제11조 위반으로 성차별적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인에게 감염관리 등과 관련된 합리적인 복장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여성 의료인을 '화사하게' 단장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성차별적이며 시대착오적이라는 비난이다.
 
해당 매뉴얼을 접한 전공의들도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의료인 복장 지침을 왜 남녀를 구분해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다", "의료인에게 향수를 사용하라는 매뉴얼은 처음 본다", "화장과 올림머리가 환자를 위한 규정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공의협의회 안치현 여성수련교육이사는 "의료인이 업무 수행하는 것은 성별에 따라 역할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전공의들에게만 추가적으로 외모 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성차별"이라면서 "여성 전공의를 한사람의 의료인이 아닌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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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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