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1.09 08:10최종 업데이트 16.11.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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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들 "방문재활급여 신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집을 방문해 물리치료 및 신체기능장애 회복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재활서비스'의 급여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정춘숙, 윤소하 의원은 '재활급여 신설과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열어 방문재활서비스 급여 도입 문제를 논의했다.

'방문재활서비스'는 만성질환이나 급성기질환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노인에게 재가재활서비스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을 돕는 서비스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들은 노인 방문재활급여를 인정하고, 적절한 수가를 책정해 '방문재활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재가급여가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해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규정되어 있지만 급여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을지대 물리치료학과 안창식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8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방문재활서비스가 급여화되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다"면서 "실제로 환자의 의료비나 교통비 등을 따져 봤을 때 방문재활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2배 이익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안창식 교수는 "노인의 재활은 치료뿐 아니라 예방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효과성이 높은 집단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고,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위한 적절한 수가를 산정해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하는 것도 괜찮다"고 덧붙였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 김슬기 부회장도 "지역사회 거주하는 노인들은 방문재활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크다"면서 "방문 작업치료서비스는 노인의 만성질환 발생률과 합병증, 낙상 등을 예방해 사회적 비용 또한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측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방문재활서비스'를 신설하고 급여를 제공해야 하며, 현재 요양시설에서 촉탁의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가 이뤄지는 것처럼 방문 시에도 촉탁의의 처방에 근거해 치료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방문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요양시설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노인으로 규정된다.
 

정부 100% 비용은 부담, 치료의 질과 만족도 중요
 
일각에서는 '방문재활서비스'에 대해 우려했다. 
 
대한노인회 황진수 이사는 "노인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 좋은 것임에 분명하지만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가 100% 부담하기에도, 노인이 부담하기에도, 요양시설에서 전적으로 부담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황진수 이사는 "물리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엉뚱한 물리치료를 하는 경우 오히려 불만이 나올 수도 있으며, 잘못된 물리치료는 사고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김영신 이사도 "물리치료사 역량이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있어야할 것"이라면서 "치료사의 업무 매뉴얼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학과 대학생 300명이 참석했고, 이에 화답하듯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정춘숙, 윤소하, 양승조, 김상희 의원 등은 재활급여 신설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김혜선 과장은 "제도를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으며, 재활영역에서 물리치료나 작업치료의 역할을 되짚어 보고 방향을 정해야 한다"면서 "노인의 욕구와 상태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와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혜선 과장은 "방문재활서비스를 바로 실시하기 보다는 재가급여로 인정해 일정시간 동안 요양시설에서 보호하는 '주야간 보호'를 활성화시켜 확대한 후, 방문재활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주야간보호를 통해 재활서비스 효과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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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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