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1.22 03:47최종 업데이트 18.11.22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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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돌봄가족의 삶의 질 높이는 '커뮤니티케어'란 무엇인가

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핵심요소…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등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의 1단계인 노인 커뮤니티케어를 발표했다. 커뮤니티케어는 민간을 활용해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되 지역사회와 연계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로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중단 없는 돌봄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실시해 늘어나는 노인 인구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병원의 서비스 전문화 등 커뮤니티케어 정착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
 
노인 커뮤니티케어는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면서 각자에게 필요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이다. 복지부는 7년 후 2026년에 한국의 노인인구가 20%를 달성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인 인구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의 57.6%는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 커뮤니티케어가 실시되면 그동안 돌봄 시스템의 부재로 시설에 ‘사회적 입원’을 했던 노인들이 지역사회로 돌아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간병 부담을 떠안았던 가족들도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더불어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그래프: 보건복지부 제공.
 
커뮤니티케어, 민간 활용해 서비스 제공하고 연계체계로 공공성 강화
 
커뮤니티케어 정책은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기관 등 민간을 통해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되 보건소와 사회서비스원(종합재가센터) 등을 연계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와 관련된 법‧제도, 전달체계, 재원, 품질관리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진다.
 
커뮤니티케어의 4대 핵심 요소는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등이다. 복지부는 급식 지원과 재가요양, 생활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케어안심주택을 확충하고 집수리를 통해 노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등 주거지원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방문 건강관리서비스와 방문의료가 마련된다. 노인이 살던 집에서 계속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진다. 만성질환자나 퇴원 이후 재활 치료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는 돌봄‧요양 등 재가서비스가 지원된다. 이러한 돌봄을 위해 지역 자율형 전단체계를 구축해 공공과 민간 자원의 서비스 연계가 갖춰질 계획이다.

복지부는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을 구축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은 3단계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오는 2022년까지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 및 주거지원 사업, 법과 제도 정비 등 핵심 인프라를 확충한다. 2025년까지는 차세대 장기요양보험을 개편하고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인력 양성 방안 마련 등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케어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보편화한다.
  
 노인들 집에서 건강예방, 의료, 간호 서비스 받는다
 
복지부는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하고 의료기관 퇴원 전부터 지역사회와 연계해 중단 없는 돌봄 서비스를 실시한다. 만성질환자부터 회복기환자 까지 다양한 수요에 따라 예방 또는 재가치료를 제공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인다. 또 2025년까지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를 확대해 보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밝혔다.
 
우선 노인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사업이 이뤄진다. 노인 맞춤형 케어 서비스가 연계‧지원되는 케어안심주택은 오는 2022년까지 신규 노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4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또 노인 인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집수리사업이 오는 2025년까지 27만4000세대에 지원된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방문형 보건 의료서비스가 실시된다. 읍면동별 주민건강센터와 거점 의료기관을 통해 방문형 건간관리와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복지부는 현재 110만 가구(125만명)만 받고 있는 방문 건강관리를 2022년까지 271만 가구(약 300만명), 2025년까지 346만 가구(약 390만명)까지 확대한다.
 
의사와 간호사 등이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도 2020년까지 활성화된다. 방문의료는 급성기, 만성중증, 만성관리, 호스피스 등 환자 유형별로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된다. 만성질환자와 회복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돌봄서비스인 방문간호도 방문의료와 별도로 실시된다.
 
뿐만 아니라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하는 과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최소화한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원에 사회복지사‧의사‧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연계실을 설치해 퇴원 전 종합적인 환자평가를 실시하고 퇴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사회 연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병원 퇴원시 노인 환자가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희망하면 장기요양 인정 신청 후 등급 판정 전까지 재가급여를 제공받는다. 병원에서 재가로 이어지는 과정에 돌봄 서비스가 끊이지 않기 위해서다.
 
건강이 취약한 노인에게 지역사회 기반의 1대1 맞춤형 의료도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치매와 만성질환 노인에 대한 전담 의료서비스가 전무했다. 이를 보완해 2020년까지 노인 등 만성질환자를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케어서비스 연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건강 고위험자를 발굴하고 동네의원과 보건소 등으로 연계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치매노인의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고위험 독거노인 및 치매환자에 대해 예방 관리가 강화된다. 이와 관련해 생활권역별로 전문직 퇴직 노인 등을 활용한 후견사업단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2022년까지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를 전체 노인의 9.6%(86만명)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노인의 11%(약 120만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2025년까지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수준을 맞추는 한편 재가서비스의 비중을 더욱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프: 보건복지부 제공.
 
요양병원 기능 분화 및 수가 조정 등으로 커뮤니티케어 유도

복지부는 병원의 서비스 전문화 및 합리적 이용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자율형 커뮤니티케어 서비스의 연계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적정수가 설정으로 의료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입원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관련 수가체계를 개선한다. 중증환자의 수가를 인상하고 감염예방, 환자안전 등 지원, 적정성평가와 수가 연계를 모색해 수가를 조정한다. 환자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경증환자, 과밀병상 수가 인하, 입원료 체감제 강화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입원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요양병원은 다양한 기능이 혼재 돼 있어 입원이 필요하지 환자의 사회적 입원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는 회복‧재활, 호스피스, 치매전문 등으로 요양병원의 기능 분화를 유도해 병원서비스를 전문화한다. 요양병원 기능 분화는 기능별 시범사업을 거친 후 제도화 할 방침이다.
 
당장 내년에는 의학적 입원의 필요성에 따른 환자분류군이 개편된다. 수가체계도 내년에 중증도에 따라 중증은 인상되고 경증은 인하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수가가 조정된다. 9인실 이상의 과밀 병상은 수가를 인하한다.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한 수가도 신설돼 경증환자의 수가 인하를 보완한다. 요양병원 기능별 분화를 유도하기 위한 입원 적정성 부분 평가지표는 내년에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2020년까지 평가결과와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도입할 계획이다.
 
오는 2019년부터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환자의 입원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금이 신설되고 입원적정성여부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재가 의료급여도 신설된다. 6개월 이상 입원후 퇴원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혼자서 일상생활이 곤란한 경우 퇴원자는 자신의 집에서 의료, 간병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커뮤니티케어는 지자체별로 선도사업을 실시하면서 여건에 따라 다양한 모델을 자율적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어르신 지역 돌봄 시범마을은 2025년까지 시군구 별로 4개 내외 총 1000개소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2022년까지 요양지도사 자격 도입, 퇴원 코디네이터, 의료사회복지사 등 케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운영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중심)'을 발표한 데 이어 향후 장애인, 아동 등 대상별 돌봄 기본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사회복지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재정전략, 케어매니지먼트 구축, 전달체계 재구조화 등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 
 

#커뮤니티케어 # 노인돌봄 # 복지부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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