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0.17 10:45최종 업데이트 18.10.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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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건보청구 0건 '1300곳'...일반의원 592·성형외과의원 562

[2018 국감] 정춘숙 의원, “건보 청구하지 않았거나 건보 진료 거부했는지 현지조사해야"

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통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에 적용되지만, 최근 3년 간 건보 청구를 한 건도 하지 않은 곳이 1300여 개에 달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신청 결과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건보적용을 하지 않고 환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다가 적발돼 환불한 금액은 약 13억원이다. 이는 전체 환불금액의 76.5%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3년간 건강보험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모두 1286개, 전체 의료기관의 2.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을 종별로 구분해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동안 건강보험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1185개 기관(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3.8%)으로 다른 종별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표시과목별로 살펴본 결과 진료과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일반의가 진료하는 의원이 592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다. 건보 미청구 건수 비율은 전체 동일유형 의료기관 대비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 의원은 562개 기관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특히 성형외과의 건보 미청구 건수 비율은 전체 동일유형 의료기관(945개) 대비 59.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정춘숙 의원실 제공

정 의원은 “이중 강남구에 위치한 A성형외과(의원급)의 경우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건강보험을 한건도 청구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기간 총 8억 5919만원 정도의 의약품을 공급 받았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은 7억1219만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모든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적용하고 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하지 않았는지 혹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자체를 거부했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국민들이 부당한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당연지정제 # 건강보험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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