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5.15 10:47최종 업데이트 19.05.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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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제출...불법대리수술 방지

안규백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계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의료행위,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경우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최근 경기도 성남시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했으나 병원에서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라며 "의료분쟁 관련 재판 중 약 30%가 수술 등 외과적 시술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에서 기인한다. 의사면허가 없는 자의 불법대리수술 적발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들이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안 의원의 지적이다.

안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다"라며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찬성한다고 조사됐다"라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라며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촬영 자료를 이용해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수술실 # CCTV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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