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4.11 04:07최종 업데이트 20.04.11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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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콜센터 직원 코로나19 감염 산재 인정...의료인 경우는

“의료인은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 판단 용이”...산업재해 인정 수월할 듯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업무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가 나온 가운데, 의료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의료행위를 하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간호사도 큰 무리 없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A씨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A씨가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의료인의 경우는 어떨까.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 파악이 용이한 의료인의 산업재해 인정도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3일 0시 기준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인력은 총 241명이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의사 25명, 간호인력 190명, 기타 26명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의사와 간호사도 근로자라는 똑같은 지침을 적용받는다. 별도의 지침을 적용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인의 경우) 일반 근로자에 비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고위험군"이라며 "아무래도 (질병과 업무 간) 인과관계 확인이 용이해 처리가 단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근로복지공단이 마련한 코로나19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에 따르면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로서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는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 기관 정보를 활용해 분명한 발병 경로를 확인하고 역학 조사 등을 생략해 신속하게 산재를 승인했다.

향후 코로나19 등 업무상 재해를 경험한 근로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체계화될 예정이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산재 신청을 포함해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 신청 절차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 산재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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