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3.24 07:02최종 업데이트 19.03.2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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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투약 의혹 성형외과 강제 점거 안돼…다른 환자 진료에 심각한 방해"

"경찰과 보건소, 법령 준수해 진료권 침해않고 의료인 정당한 권리 보호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의혹과 관련, 상습 투약 장소로 지목된 성형외과에 강제 자료제출 요구를 강력히 거부했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경찰이 서울 H성형외과에 대해 3월 21부터 현재까지 3일에 걸쳐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관할구 보건소에서도 의료법 준수 여부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실태를 사유로 들면서 진료기록부 등 환자관련 서류 일체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해당 성형외과가 이를 거부하자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의사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진료정보를 공개할 수 없고 환자의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판사의 영장 없이는 제출할 수 없다. 그러나 경찰 등이 2일에 걸쳐 밤을 새면서 의료기관을 점거함에 따라 다른 환자 진료에까지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행정조사와 수사절차의 한계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적법절차를 훼손하는 것이고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영장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에 대한민국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은 경찰과 관할구 보건소가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법령을 준수해 환자의 진료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우리의 요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와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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