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0.18 11:09최종 업데이트 23.10.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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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국감장 나올까…"국민생명 볼모 삼는 의사들, 대한민국 최상위 카르텔"

[2023 국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의대정원 확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 증인 채택 요구…여∙야 간사 논의 이뤄질듯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이필수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의협을 직접 불러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의대정원은 17년 간 묶여 있다. 의사는 성형외과, 피부과로 쏠리고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는 의사가 없다. 지방은 의사 구인난도 심각해 지방에 있는 환자는 몇 달 전에 서울 큰 병원에 예약을 걸어야 진료다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정권이 몇번 바뀌는 동안 의사수를 늘리는 방안은 마련되지 못했다. 대한민국 카르텔 최상위에 앉아있는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강경 대응하고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도 정부로부터 의대정원을 늘리겠단 말이 흘러나오자마자 의사단체들은 강력 투쟁을 예고하며 반대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 국회는 당사자인 의협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 의사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국민이 바라는 의료환경과 의사수 확보 방안을 의사단체와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도 의사단체에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또 국민 생명을 볼모로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한다면 국민들 분노가 의사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이 뚜렷한 이유없이 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 이건 명백히 국회의원의 국감 방해 행위고,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며 “이필수 회장을 국감장에 불러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강 의원의 지적에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증인 채택은 채택하고자 하는 이에게 최소 일주일 전에 전달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했고, 참고인은 가능하지만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있었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했단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은 “예민한 부분도 있어 이 자리에서 자세히 얘기할 순 없지만, 증인 채택은 양당 간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측면서 기각한 것”이라며 “큰 틀에선 합의라 볼 수 있지만 적극적인 합의는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 달라”며 이필수 회장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다.
 
강기윤 의원에 반박에 강은미 의원은 재차 “오늘 증인 채택을 하자는 게 아니라 25일 종합감사 때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것이다. 오늘 채택이 돼야 25일에 부를 수 있다”며 “증인이 안 되면 참고인으로라도 채택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건 부적절 하다”고 맞받았다.
 
이에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계도 의사정원 문제에 대해 본인들 입장을 피력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중으로 양당 간사가 더 협의해달라”고 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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