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3.24 07:19최종 업데이트 23.03.2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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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본회의 표결 언제...여야 원내대표 조율 필요

먼저 통과된 양곡관리법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가 간호법 등 일정 조율에도 영향 미쳐

23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안의 저지를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회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3일 간호법와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가결되면서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게 됐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향후 본회의 통과 여부를 묻는 표결 일정은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야당이 간호법 등의 30일 내 단독 처리를 예고하면서 3월 30일 혹은 4월 본회의 법안통과설이 거론되고 있지만 변수는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에 브레이크가 걸릴 시, 뒤따라 최종 통과 절차를 앞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경우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밀어붙이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통령 거부권을 암시하는 발언들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법안 통과 이후 보낸 언론 공지에서 "법률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거부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정부에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다수 표출해 온 것을 감안하며 충분히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의힘 주호용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해 부담을 연속적으로 주려는 것으로 (민주당이)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한 법안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할 생각"이라며 "간호법만 별도로 떼어내 만들면 나머지 직역도 모두 법을 만들어달라는 상황이 벌어진다. 결국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파업을 유도해 국민 불편으로 인해 정권에 타격을 주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본회의 직후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다수 정당에 의한 졸속 입법에 대비하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 발동으로 국회 의사를 다시 확인해아 한다"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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