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1.24 10:46최종 업데이트 23.11.24 10:46

제보

전공의 폭행 교수 피해자 더 있다…"제대로 징계 받을지 우려"

조선대병원전공의협의회 "유사 사례서 반년가량 가해자 징계 절차 종료 안 돼…조속한 징계 의결 필요"

조선대병원 전경.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조선대병원에서 교수의 전공의 상습 폭행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병원 내부에서 가해 교수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가 이뤄질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선대병원전공의협의회는 24일 이와 관련해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폭행으로부터 누구도 지켜줄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협의회는 우선 “조선대병원 신경외과 4년차 A 전공의는 담당 지도교수 B에게 지난 8월말부터 한 달 넘게 지속적,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을 당했으며, A 전공의 외에도 B교수에게 폭행을 당한 다른 전공의들의 증언이 추가로 나오고 있다”며 해당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데 대한 사과의 뜻을 전했다.
 
현재 병원 측은 B교수를 외래 진료, 수술 등 모든 업무에서 전면 배제하고 피해자 A전공의와 동선을 완전히 분리한 상태다. 하지만 협의회는 앞서 병원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례에 비춰봤을 때, A교수에게 합당한 징계가 내려질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병원 내 20대 계약직 직원이 30대 정규직 직원에게 가혹행위를 당해 신고를 했지만, 병원 측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징계 절차를 종결하지 않고 있다.
 
협의회는 피해자 신고 후 조사위원회, 윤리위원회,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징계 의결까지 이르게 되는 복잡한 과정이 신속한 조사와 징계 의결을 가로막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협의회는 대학과 병원 측에 ▲조선대 대학인권평등센터는 이번 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지체 없이 진행할 것 ▲임명권자는 교원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조속히 B교수에 대한 징계 의결을 시행할 것 ▲병원 집행부는 중대한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현행 시스템과 별도로 신속한 조처 및 징계를 의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끝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병원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의료계 전반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길 촉구한다”며 “우리는 이런 변화가 의료계 내에서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전공의들뿐 아니라 모든 직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