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7.16 11:53최종 업데이트 20.07.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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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선지급 정산기간 연장법’, 야당에서도 발의

강기윤 의원, ‘건보법 개정안’ 대표발의...“특수재난 시 준비금 차기년도 정산 규정 마련”

사진=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정산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야당에서도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 기간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감염병 등 특수재난 상황에 한해서는 준비금을 차기년도에 정산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감염확산 예방 등을 위해 노력중인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수 급감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3월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선지급 특례제도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상환기한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출에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국민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강기윤 의원 # 요양급여비용 # 선지급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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