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0.18 04:46최종 업데이트 16.10.18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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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발전 특별법' 제정하자

의료비 증가, 대형병원 쏠림, 3분진료 대안

ⓒ메디게이트뉴스


'당뇨병이나 아토피 등 만성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대학병원으로 향하는 환자들이 많다'
 
환자들이 동네의원을 외면해 일차의료를 붕괴시키는 요인을 막고, 국민의 비용효과적인 의료비 지출을 위해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을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제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일차의료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와 지역사회에 정착시켜 양질의 일차보건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17일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대토론회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인제의대 강재헌 교수는 일차의료보건체계 확립을 위해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을 제안했다.
 
일차의료가 안정화되면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 대형병원 쏠림, 3분 진료, 예방 가능한 의료사고 등을 막을 수 있다는 것.
 
특히 강재헌 교수는 해당 법안을 제시하며 일차의료 인력 양성과 교육 수련 및 일차의료 서비스 개발 지원을 강조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사'가 전제됐을 때 비로소 제도가 움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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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헌 교수(사진)는 "실제로 의사들에게 동기 부여가 되고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서 "사명감으로만 몰아붙여서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의사들이 전공의 단계에서 일차의료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일차의료 수련 실적은 전공의 수련평가 및 병원서비스, 질평가 등에서 평가항목으로 지정해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호주나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의사면허를 취득하더라도 기초적 임상수련을 받아야 일차의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 레지던트 2년 동안 임상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100%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 교수는 덧붙였다.
 
더불어 재교육, 즉 미생물학이나 예방의학을 하던 의사가 언제라도 개원할 수 있도록 '인력 재교육' 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강재헌 교수는 복지부가 전담조직을 설치해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일차 보건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차 보건의료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차보건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및 정책 ▲병·의원 협력진료 개선 ▲지역사회 일차의료 모델 개발 지원 등이 담겼다.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가 우선
 
그러나 소비자와 복지부 측에서는 일차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질을 높여야 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5년의 유효기간인 이번 특별법을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 회장은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많은 연구를 보면 의사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와 받고자 하는 사람들 간의 괴리가 있다"면서 "의료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원하는 것은 건강 상담, 방문상담 등을 포함한 높은 접근성의 서비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일차의료 정착을 위해 보건의료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지원 후 일차의료에 대한 질평가도 동시에 이뤄져야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해당 법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형훈 과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큰 틀을 먼저 이해하고 법을 봐야한다"면서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아직 일차의료 개념에 대해 합의된 것도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대신 이형훈 과장은 "만약 환자들이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진찰료 수가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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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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