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4.21 12:13최종 업데이트 21.04.2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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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급여화 우선순위, 사전 연구 없이 결정…건보 누적 적립금 3년 내 소진될 것"

의협 "독립성을 갖춘 별도 전문가 위원회 재편 필요…일차의료 강화 방향으로 보장성 강화 이뤄져야"

사진=대한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 급여화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논의구조를 전면 개편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요양급여 결정 원칙은 의학적 타당성과 의료적 중대성 등 각각 항목이 실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오전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적용과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건보 적용 개선방안을 발표, 개선이 필요한 분야 8가지를 선정했다.

의협은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요한 항목으로 ▲아밀로이드 뇌 양전자단층촬영 ▲양수 내 MMP-8 정성검사 ▲인공고환 삽입술 ▲뇌종양 항암요법을 꼽았다. 급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용종절제술 ▲물리치료 ▲인공와우 이식술 등이다.  

이날 의협 최대집 회장은 치료와 비용 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와 사회적 편익 등 각 원칙들이 적용되는 기준과 우선순위 논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요양급여 결정 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즉 요양급여 결정 원칙들의 적용 결과와 우선순위 논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근거자료, 논의 내용 등을 공개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보 재정의 건정성도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8년 연속 흑자였던 건보 재정은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적자가 2조8243억 원까지 불어나더니 현재 약 15조원에 이르는 건보 누적 적립금이 3~4년 안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최 회장은 "현행 요양급여 결정 과정은 보험 재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공개적인 피드백을 통하지 않고 철저한 사전 연구와 논의 없이 결정될 수 있다"며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 과정도 형식적이거나 미비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특히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등 요양급여 결정의 원칙이 의료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전문적 검토와 평가가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별도의 위원회로 재편돼야 한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전도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이지만 현재 건강보험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분야 8가지를 선정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의협은 구체적인 현행 건강보험 급여화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필수의료의 성격에 맞는 응급·외상·암·심뇌혈관 질환·중환자·신생아·고위험 산모 등 긴급하고 시급한 의료영역에 대해서는 의료행위, 치료재료 항목 모두에 걸쳐 건보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의료전달체계 및 일차의료 역량 강화에 입각한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보장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최 회장은 "보장성 강화를 실시함에 있어 실제 수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가로 결정돼 의료기관에서는 다른 비급여 항목을 통하여 경영 손실을 만회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적정 수가 보장으로 건강한 의료공급체계가 구축되는 방향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재정상의 이유로 횟수와 적응증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급여 항목에 대한 기준 개선 등 질적 보장성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방 첩약과 같이 의학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항목의 급여화 추진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또한 의협은 상급병실료, 입원환자 식대 등과 같이 보장성 강화의 원칙과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도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협은 코로나19 관련 보상방안도 제시했다. 

의협은 현행 상급종합병원 간호 1등급 기준 약 43만 원의 코로나19 전담 병실료를 1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야간 간호료도 현재 1만3000원 가량에서 대폭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전담 전문의 가산료를 산정하고 보호구와 의료폐기물 관리료, 린넨 사용료 등에 대한 별도 산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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