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9.18 06:31최종 업데이트 17.09.1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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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복지부 "오는 10월부터 시술, 진료, 약제 등 건보 적용"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오는 10월부터 난임치료 시술 등 난임 관련 진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최하고, 난임치료 시술 등과 관련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을 본격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44세 이하 난임 부부의 난임치료 시술인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출생아수가 40.6만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며, 난임진료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시술을 통한 출산지원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7년 난임진단자가 17만 8천명이었지만 2016년에는 22만 1천명으로 증가했다"면서 "난임치료 시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1회 시술 당 300~500만원(체외수정)에 이르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으로 오는 10월부터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해 건강보험을 적용 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시술기관별로 각기 다른 난임치료 가격과 시술체계는 표준화될 예정이며, 본인부담률은 30%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난임치료 시술을 정자·난자 채취 및 처리, 배아생성(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동결·보관, 해동 등으로 구분하고 동결·보관 등 본인 선택에 따른 시술을 제외한 필수 행위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더불어 난임치료 시술 과정에서 이뤄지는 진찰, 마취 등 처치 및 각종 혈액·초음파 검사 등 일련의 진료비용과 과배란유도 등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약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연령 및 횟수 등 급여범위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며, 건강보험 적용일 이전 지원받은 횟수는 연계해 산정한다"면서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보장하고, 적용 연령도 만 44세 이하(부인 연령 기준)로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밝혔다.
 
난임시술 지원사업과 건강보험 적용시 주요사항 비교

또한 복지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 및 시술기관 질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안전한 시술 환경 조성을 위해 난임 시술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시술 의료기관 평가를 도입해 향후 평가결과에 따른 수가 차등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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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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