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기기법은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를 의료기기 제조업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이를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개정하는 법률안의 발의됐다.
의료기기법 제6조 제1항 제3호(제조업의 허가 등)에서는 제조업 허가 결격사유로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약사법과 마찬가지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개정해 법적 명확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은 양승조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인이 지난 17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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