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7.01 18:01최종 업데이트 20.07.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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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데시비르, 입원 10일 내 중증환자 33명 우선 무상공급

중대본(질본), 다음 달 급여여부 검토..부작용 모니터링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렘데시비르 국내 도입 후 가장 먼저 현재 입원 중인 33명의 중증환자에 우선 투여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급여 여부와 가격 등 세부사항은 다음 달 결정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 공급방안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렘데시비르 특례 수입을 결정한 이후, 질병관리본부가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도입을 협의해왔고 지난달 29일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렘데시비르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투약하며, 투약대상자 선정 및 환자모니터링 등 약품 관리업무는 국립중앙의요원에 위탁해 실시할 방침이다.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해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통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투약 대상자는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 중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다.
 
구체적으로 ▲흉부엑스선 또는 CT 상 폐렴 소견 ▲산소포화도(Room air PaO2) 94% 이하 ▲산소치료 시행(기계호흡, 에크모, Low flow, High flow) ▲증상 발생 10일 미만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정 본부장은 "현재 여러 임상시험을 통해 렘데시비르가 치료기간을 단축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사망률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일단은 초기이면서 중증인 환자에게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투여 기준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운영하는 중앙임상위원회에서의 권고사항과 식약처의 허가사항 등에 따른 것이다.

정 본부장은 "현재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증환자가 현재 33명 정도다. 이들 환자가 첫 번째 투약 대상이 될 것"이라며 "다만 투약을 할지에 대한 판단은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주치의사가 결정한다"고 밝혔다.

즉 중증환자 모두에게 투약하는 것이 아니라 주치의의 판단을 거친 후 의약품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투여하는 것이다. 또한 투여 후 약품에 대한 효과와 이상반응 등을 담당 주치의가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대본은 주치의-국립중앙의료원-중대본의 모니터링 보고체계를 마련해놓은 상황이다.

중증환자지만 입원 10일이 지난 환자는 '항바이러스'보다 '항염증'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덱사메타손 같은 치료제를 쓰는 등 내부 방침에 따라 이번 렘데시비르 투약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협력해 약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이달은 무상공급 물량을 우선 확보하고 다음 달부터는 가격협상을 통해 구매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현재는 무상으로 공급을 받고 있으나 8월부터 가격 협상을 해서 구매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무상 공급분은 무상으로 환자에 제공하나, 다음 달부터는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해 환자에게 일부 부담토록할지, 아니면 국가 치료비 전액보상을 이어갈지 등을 논의,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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