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2.27 13:05최종 업데이트 16.12.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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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쯤이야~" 비선병원의 일탈

차움의원·한의원, 차광령 불법 무더기 적발

사진: 차움의원(차움 홈페이지 캡처)

보건복지부가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을 의료광고 및 환자 유인 등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키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이 개설한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의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 관련 행정조사를 한 결과, 의료법 위반을 확인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차움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 및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광고하는가 하면,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 의료기관(대사증후군 전문센터)인 것처럼 거짓광고를 했다.
 
또 차병원 그룹 전체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및 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마치 차움의원의 성과인 것처럼 과장광고하기도 했다.
 
특히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은 별개의 의료기관임에도 차움의원을 방문하면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했다.

복지부는 차움의원에 대해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한 후 차움의원 원장을 고발하도록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했다.
 
차움한의원의 경우 이 곳을 방문하면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한 것과 관련, 복지부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원장을 고발하도록 강남구보건소에 요청했다. 두 곳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도 고발 대상이다. 
 
이와 함께 성광의료재단의 환자유인 행위도 적발됐다.
 
성광의료재단은 회원 서비스에 차바이오텍에서 제공하는 체형관리 등을 포함하고, 정밀검진 프로그램을 타인에게 양도해 회원이 아닌 타인을 성광의료재단 개설 의료기관으로 소개·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회원 서비스 중 차병원 그룹 의료기관(성광의료재단 개설 의료기관 7개소)에서 대상·항목·기간의 제한 없이 비급여 진료비를 포괄적으로 10~25% 할인받게 하고, 회원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시장에서 금전의 형태로 회원권 사용을 유도했다. 
 
복지부는 "성광의료재단의 회원모집 운영상황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사장을 고발하도록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차병원 차광렬 회장 일가의 제대혈 주사 관련 불법성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차광렬 회장 본인이 3차례, 차 회장 부인이 2차례 등 일가족이 9차례에 걸쳐 연구 목적의 제대혈을 불법 시술받았다.
 
공식적인 연구 참여자에 대한 시술은 가정의학과 의사 2인이 담당했으나, 차 회장 일가의 시술은 제대혈은행장이자 공동연구자인 진단검사의학과 의사 강모 씨가 담당했고, 이들에 대한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했다.
 
복지부는 "차 회장 일가가 연구 대상이 아니면서도 시술을 받아 제대혈법을 위반했다"면서 "제대혈법, 의료법 등 위반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의뢰 및 고발할 계획이고, 차병원 제대혈은행의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의 지위를 박탈하는 한편 기존에 지원했던 예산을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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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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