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7.11 19:44최종 업데이트 18.07.1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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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의료인 여러분, 의료현장 폭력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 주십시오"

개원의협의회,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촉구…의료진과 환자, 사법부와 행정부 함께 노력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러분의 안전한 진료권을 보장받기 위해 응급실과 진료 현장의 폭력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 자신, 또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비극을 막는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11일 '국민과 의료인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4032?navigation=best-petitions)에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진행된지 30일 이내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해야 한다.
 
대개협은 “전북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사건이 아직도 생생하다. 살인미수에 가까운 폭행과 살인협박은 가히 법과 금기를 무시한 상상을 초월한 일이었다”라고 했다. 

대개협은 “그런데 지난 6일 강릉의 한 병원에서 진료 중이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로부터 갑자기 목, 머리, 어깨 등을 구타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고 했다.

대개협은 “이 때 환자가 휘둘렀던 망치가 부러지지 않았으면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의사와 의료진은 진료를 위해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대개협은 “위험한 진료실은 곧바로 환자의 적절한 진료에 직결되는 문제다. 여기서 생기는 피해는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대한민국 진료실은 안전한 진료를 위해 당장 응급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할 급박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의사가 장애등급 진단서를 높게 써주지 않아 장애수당이 삭감됐다며 불만을 품던 보호자가 병원으로 수시로 전화해 아들(가해자)이 망치로 죽이러 간다는 협박을 해왔다는 사실은 더욱 어이없었다. 의사는 곧바로 보호관찰소에 통보했지만 보호관찰소 담당자는 적극적인 조치 없이 안일한 대처로 일관했다”고 했다. 대개협은 “사건 이후에도 보호자는 사과는 커녕 장애등급이 잘못됐다고 소리를 지르며 여전히 담당의를 찾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대개협은 “무차별 폭행 이후에도 아무런 제제 없이 위협적 행동이 계속 방치되고 있다. 담당 형사가 없다고 폭행 현행범이 풀려나 마음대로 다닌다.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진단이 협박과 폭행의 대상이라면 이 사회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버스운전 기사 폭행의 경우 3년 이상 징역, 3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예를 들었다. 대개협은 “버스기사의 폭행은 근래에 거의 없다. 이처럼 엄중한 법과 올바른 법 집행, 그리고 사회적 인식이 법치 질서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했다.  

대개협은 “온전한 진료 환경의 확립은 의료진, 환자, 보호자는 물론 법과 질서의 유지에 책임이 있는 사법부와 행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며 “국민 공감대가 없거나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명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진료 현장, 방치되는 의료진 폭력과 협박, 방관하는 사회는 결국 또 다른 의료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라며 “안전한 진료 환경의 정립을 위한 정부와 사법부의 즉각적인 대책과 실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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