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1.19 07:27최종 업데이트 16.11.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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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학자가 본 한국의 원격의료

"의료영리화 우려 이해가 안된다"

ⓒ메디게이트뉴스

 
"ICT 기술이 의료영리화의 문제로 거론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원격의료학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료민영화 논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보건의료산업은 18일 '2016년 5차 미래보건의료포럼'을 개최하고 일본 타카사키 건강복지대학 도후쿠지 이쿠오 교수(일본원격의료학회 전무이사, 사진)를 초청해 '일본의 ICT 기반 보건의료기술 활용 현황 및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일본은 25년 전부터 이미 ICT와 의료의 융합을 연구해 왔고, 현재 의사와 의사 간, 의사와 환자,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이날 도후쿠지 교수는 "ICT를 활용해 의료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발전에 이용하는 것에 의료영리화의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일본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 의료계에서는 ICT와 의료의 융합은 곧 원격의료라고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것이 결국 의료 영리화를 의미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정부는 ICT와 의료가 만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중 하나가 원격의료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이 둘의 융합이 결국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의료민영화를 가져올 거라 우려하고 있는 상황.
 
이날 포럼에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건훈 기획제도팀장은 "ICT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의료산업화나 의료영리화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이슈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도후쿠지 교수는 "일본에서는 원격의료로 상업화나 돈벌이로 야기된 적이 없다"면서 "그저 환자에게 어떻게 해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의료를 제공하는지가 중심이 된다"고 설명했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와 관련, 한국과 일본은 상황이 크게 다르다.

일본은 이미 20년 전부터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시행해 왔는데, 처음부터 전면시행하지 않고 점차 확대하는 방식을 택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8월 일본 의사법 20조에 대한 새로운 고시를 내놓았는데 ▲원격의료 지역을 낙도 및 산간벽지 환자에 제한할 필요가 없다 ▲별표 표시(재택 당뇨병 환자 등 9종류의 환자군) 이외의 질환도 원격의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면진료는 원격의료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 등이 그 내용이다. 
 
이처럼 원격의료를 전면 확대했지만 일본 의사들은 저항하지 않고 여전히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 방한한 일본의사회 수주키 상임이사는 "도서·벽지 지역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대면진료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원격의료를 확대하더라도 일본의사회와 협의해 결정해 나갈 일"이라고 단언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처음부터 도서벽지뿐 아니라 대도시까지도 전면 허용하는 모델을 채택해 강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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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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