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의료기기의 품질검증을 위해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개인용저주파자극기, 파라핀욕조, 자동전자혈압계 등 33개 품목 225개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도 판매 가능한 체온계, 임신진단테스트기, 콘돔 등 6개 품목 69개 제품도 포함한다.
6월 말까지 수거된 제품에 대해서 안전성과 성능에 대한 시험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한 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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