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8.04 15:10최종 업데이트 23.08.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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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재발의돼도 '이미 떠난 버스' 가능성 높아 …김민석 의장 건강 문제도 변수

정부여당, 간호법 배제하고 의료법 개정·정책 개선 등으로 간호사 처우개선 등 문제 해결 갈피

국회 본회의장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다음달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간호법이 재차 발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안이 나오더라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4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간호법 재발의 과정에서 갈등을 부추겼던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와 지역사회 문구 삭제 등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논란을 사전에 잠재우면서 이해단체 간 갈등을 봉합해 법안을 원활히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이해단체 갈등을 배제하더라도 간호법 통과을 통과시키기엔 이미 멀리왔다는 분석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반대다. 

우선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은 간호법을 배제하고 기존 의료법 개정과 정책 개선 등을 통해 간호사 처우개선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한 상태로 알려졌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 폐지 이후 "국가가 책임지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하며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대체·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기준단가를 연간 42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가 하면, 개선사업 정부 지원율도 종합병원과 병원급을 기존 70%에서 80%로 올린 상태다.  

간호법을 대신할 의료법 개정 움직임도 이미 진행 중이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각 시·도에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

해당 안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학력 상한선을 폐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종성 의원 개정안은 정부 논의를 거쳐 윤재옥 원내대표에까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 차원에서 해당 안을 간호법 대안으로 밀고 있다는 뜻이다. 

만약 간호법이 재차 발의될 경우, 여당에선 이미 간호사 처우개선 정책이 발표되고 있고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간호법 통과에 따른 실효성을 문제 삼을 확률이 높다. 

간호법 통과에 부정적인 또 다른 변수는 간호법 강경파인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원회 의장의 건강 문제다. 

김 의장은 최근 건강 악화로 한동안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이 어려웠다. 김민석 정책위의장 측은 "현재 몸상태가 다 회복돼 의정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동안 어느 정도 재활치료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의장은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강한 간호법 추진 강경파 인물이다. 지난번 간호법 중재안 수용 여부를 논의할 당시에도 야당 내에서 중재안 거부를 매우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후문이다. 간호법 강경파 의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김 의장의 건강이 재차 악화된다면 이는 향후 간호법 추진에 있어서도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국회 상황에 정통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간호협회가 새 간호법을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법안 재발의를 위해선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선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최근 김 의장이 건강 문제로 고생하고 있다. 야당 내 가장 강력한 강경파 주축인 김민석 의장의 건강 악화가 간호법 추진에 있어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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