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2.11 06:34최종 업데이트 20.12.1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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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전화처방 의료법 위반 판결했는데, 정부의 비대면 진료 허용은 자가당착"

행동하는 여의사회, 감염병 위기 상황 비대면진료 허용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국회 통과 비판


행동하는 여의사회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전화, 인터넷, 모바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감염병 심각 단계일 때로 한정했으나, 사실상 원격 의료의 포문을 열었다는 것이다.  

행동여의는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곧 공포된다. 하지만 현재 전화 처방, 대리 처방을 불법으로 처벌하고 있으면서 비대면 진료는 허용이라니, 이 무슨 자가당착인가"라고 지적했다. 

지난 3일 대법원은 전화 처방한 한의사에 의료법 위반 유죄를 확정했다. 전화로는 문진만 가능해 다른 진단법들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료인의 주의의무가 소홀해진다는 이유였다. 대리 처방도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유예됐지만, 요건을 강화해 이전의 벌금형에 징역형이 추가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동여의는 "이처럼 전화 처방과 대리 처방이 징역형까지 가능한 불법 행위인데 비대면 진료는 허용됐다. 국회의원들은 상충되는 법안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는가"라며 "정부가 코로나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고 광고를 해놓고 여당 국회의원 김성주는 의사들이 불법 원격 의료로 처방전 장사를 했다며 복지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마찬가지로, 걸면 걸리는 식의 처벌 협박으로 악용될 것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했다. 

행동여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집 앞에 전문의 병원이 널린 우리나라에 비대면 원격 진료가 왜 필요한가"라며 "대법원 판결처럼 비대면 진료는 문진 외의 그 어떤 진단법도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 오진 시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부가 강행하는 비대면 원격 진료는 기기 업체들의 배만 불릴 뿐 국민 건강에는 위협만 된다"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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