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1.15 07:23최종 업데이트 17.11.1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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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근로감독 강화된다...고용부·여성부 합동대책 발표

사업주의 조치의무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후속 조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실시하는 근로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감독이 포함된다. 성희롱 피해를 조사해 법을 위반했다면 시정 지시를 하고 여기에 불응하면 사법 처리된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14일 일부 기업의 성폭력 발생 등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합동 발표했다. 지난 9일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이어 긴급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고용부와 여성부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절차를 노사단체, 여성단체 등과 협조해 집중 홍보한다. 기초상담은 고용부 고객상담센터(대표전화 1350) 또는 전국 고용평등상담실(15개소)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성희롱 피해 신고 민원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한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를 내린다. 이에 불응하면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현행 과태료 수준을 인상하고 일부 조항은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사업장에 사이버 신고센터 등 근로자들이 부담 없이 상담·신고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도록 한다. 사내 전산망이 없으면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운영하게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피해근로자 권리구제 절차 등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사내에 상시 게시하도록 한다.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돼 있는 노사협의회(5만여개소)를 활용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한다. 성희롱 문제가 노사협의회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가 상대방의 체감도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판단력과 감수성을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도구를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해 12월 초에 보급한다.
 
사건 발생 시 관리자, 피해자, 제3자 등 각 주체별 대처요령이 담긴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확산시킨다. 조직 내 사건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관점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방안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등 교육 접근성이 낮은 기업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한다.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기업임원· 시.도 의원·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파급효과가 큰 직역군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시행한다.
 
여성가족부 윤효식 기획조정실장은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성희롱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제도에 이어 사회문화까지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성차별 없는 일터의 조성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라며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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