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2.07 13:03최종 업데이트 16.12.0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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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처방한 사모님은 최순실"

윤소하 의원, '쎄레브렉스' 관련 의혹 제기

사진: 한국화이자제약 제공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청와대 의약품 불출대장에 기재된 '사모님'은 최순실‧최순득 자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지난 5일 청와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회의에서 청와대가 제출한 의약품 불출대장에 2015년 6월 24일 '사모님'이라고 적혀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7일 "그 사모님이 최순실 씨 또는 최순득 씨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사모님 처방 내역  사진: 윤소하 의원실 제공

 
그렇게 의심하는 이유는 이렇다.
 
당시 청와대 의무실장은 청와대 의무실에서 청와대 직원이 아닌 외부인에게 처방을 할 수 없다고 답했지만, 의약품 불출대장에 적힌 사모님이 누구인지는 답을 하지 못한 채 추후 확인해 알려주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윤 의원실이 6일 청와대 경호실에 확인했더니 이 '사모님'은 '청와대 간부직원의 부인'이라는 답을 얻었다. 경호실은 간부의 사모님에 처방된 경위에 대해 "청와대 인근에 거주하는 그 부인이 급격한 통증을 호소해 청와대 군의관이 해당 집을 방문해 처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설득력 없는 해명"이라며 "5일 회의에서 의무실장은 청와대의 의약품은 직원 외에는 처방 받을 수 없다고 답했다. 즉, 청와대 간부직원이 규정을 위반하며 군의관을 집으로 불러 처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불출대장에 따르면, '사모님'은 화이자의 골관절염 소염진통제 '쎄레브렉스'를 14일 간 처방받았다.
 
윤 의원은 "쎄레브렉스는 중증 또는 급성 통증보다는 만성 통증에 많이 사용된다"면서 "청와대의 해명과 같이 급작스런 통증이 발생한 환자에게 처방할 만한 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의약품 불출대장  사진 : 윤소하 의원실 제공

 
불출대장에 나타난 쎄레브렉스의 처방은 주기적(4년 간 158회)인데, 윤 의원은 쎄레브렉스가 최순실과 최순득이 차움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라는 점을 들어 확실시 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 의무실이 직원 아닌 사람을 진료했다거나 군의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처방했다는 납득되지 않는 해명과 달리,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도 청와대에 드나들 수 있는 '보안손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사모님'이 최순실 또는 최순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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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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