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1.05 10:04최종 업데이트 18.11.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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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1933개

대상 의약품 공급 중단할 경우 60일 전까지 식약처 보고해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8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1933품목(252개 제약사)을 공고한다고 5일 밝혔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제조·수입사가 생산, 수입,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 의약품을 말한다. 현재 퇴장방지의약품 등 총 8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심평원은 8개 유형 중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6개 유형에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과 건강보험 청구실적, 의약단체·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해당 완제 의약품을 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있다.
사진: 2018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선정 유형별 현황

2018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선정된 의약품은 1933품목(252개 제약사)이다. 이 중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성분 의약품이 2개 이하인 의약품’이 1302개(227개 제약사)로 가장 많았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1품목) 등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해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한 81품목(36개 제약사)도 포함됐다.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생산·수입 또는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심평원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선정 공고는 의약품 공급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약품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유도해 환자 진료의 차질을 방지하는 등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센터장은 “해당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사 및 관련단체는 동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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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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