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0.25 17:43최종 업데이트 18.10.2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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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구속 판결에 최대집 회장 "의사인권 사망선고" 삭발시위

의협, 사법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강도 높은 조치 예고

사진: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왼쪽)과 최대집 회장의 의료진 구속 판결 삭발시위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25일 ‘횡경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 환자의 사망사건과 관련, 담당 의료진에게 실형과 법정구속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강력히 반발하는 삭발시위를 했다.  

의협에 따르면 최 회장은 1심 판결을 내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삭발식을 하며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불가피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사에게 전가시킨 것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최근 8세 어린이 환자의 ‘횡격막탈장’ 증세를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경기 성남 A병원 의사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의협은 "진료의사에 대한 법정구속이 의사인권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사법기관의 안이한 판결태도"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의사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위험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바로잡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들은 향후 응급한 환자에 대해서는 상급의료기관으로 단순히 전원조치하고, 주의의무만 다하고자 하는 방어진료를 양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의료과오 사건에서 의료진에 대해 100% 손해의 책임을 지우는 배상판결을 하거나 해당 의료진을 구속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며 "전문가 직업군에 속하는 의료분야에서도 업무상 과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사법부의 판단이 과연 정의에 합당한가"라고 되물었다.

의협은 "의료행위가 침습적이며 의료진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특이한 체질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제3의 요인에 의해 얼마든지 생명과 신체에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업무상 과실에 따른 결과만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면 다른 전문가 직역에 있어서도 같은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 오진만 구속이냐 오판, 오심도 구속하라"고 질타했다. 

최 회장은 "해당 환자를 진료한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 진료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의료행위를 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의료의 본질적 한계다. 초기부터 발견하기 어려웠던 횡경막탈장으로 인해 발생한 나쁜 결과만을 갖고 의료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금고형을 선고한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의협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대화와 협상을 취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에서는 수십건의 의사면허 정지, 취소법안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의사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다. 의사들에게 의무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사회가 의사들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맞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 정도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우리 사회와 정부, 국회, 검찰 법원, 언론 등에서 의료계를 짓밟고 비난하고 모욕과 폄훼하며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오늘을 시작으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 '사태'라고 부를 수 있는 일들을 예고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삭발 시위에 동참한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사들의 숭고한 소명이 이 사회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 사회는 의사들에게 전지전능함을 요구한다. 최선을 다해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다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구속되는 현실이다. 이런 사회에서 제대로 의업을 수행할 수 없다. 법정구속은 의사인권에 대한 사망선고다"고 항의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이제는 환자가 사망하면 의사에게 감옥까지 가라고한다. 더 이상 이런 환경을 방치할 수 없다. 13만 의사 모두 함께 일어나야 한다"며 의사 회원들의 단결과 행동을 촉구했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는 "이번 의사 구속 사태는 의사들로 하여금 의료현장을 떠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며 "재판부는 각성하고 해당 의사들을 당장 석방하라.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은 26일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연다. 

#의협 # 의료진구속 # 의사구속판결 # 의협삭발식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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