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5.17 13:05최종 업데이트 22.05.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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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446일째 법사위 계류된 의사면허 취소법, 본회의 상정하자"

김민석 위원장 "여야 간사 의견 합치되면 내일이라도 법사위 요청 가능...의견 다르면 제적 의원 3/5 이상 표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안'이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돼 있는 상태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의료계는 침해 최소성의 원칙 등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을 직접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려 446일째 법사위에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위원장 권한으로 해당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해당 안은 살인이나 성범죄 의사가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하는 규제다. 당시 복지위에선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그러나 법사위는 법안의 차계와 자구에 문제가 없어 2소위로 넘기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법사위는 상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상원 노릇을 하며 법안을 붙잡아 두고 있다"며 "당장 상임위가 본회의에 법안을 부의토록 양당 간사가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민석 위원장은 "절차 상 여야 간사 의견이 합치되면 법사위에 내일 요청할 수 있다. 간사 의견이 다르면 제적 의원 5분의 3 이상 표결을 다시 진행한다"고 답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자 등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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