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11.25 15:28최종 업데이트 16.01.2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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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의원 원장, 주사기 재사용 시인

C형간염 60명 감염, 행정처분·처벌 불가피




양천구 신정동 D의원의 C형간염자 집단 발생과 관련, 의사협회는 해당 의원의 원장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협회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D의원 원장이 주사기를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매우 비의료적인 것으로, 통탄할 일이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질병관리본부의 최종 역학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D의원 원장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D의원의 C형간염 집단 발병 사건은 양천구보건소에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시작됐으며, 질병관리본부와 양천구보건소는 현재 D의원을 이용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D의원 이용자는 총 2269명으로 집계됐으며, 24일 현재 450명에 대해 감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60명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D의원 원장은 1962년생으로 비만 전문 일반의이며, 2012년 뇌졸중 치료를 받은 바 있다.
 
해당 원장은 비만, 갱년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타민, 신데렐라 주사 등을 하는 과정에서 주사기를 재사용했다고 질병관리본부 조사 과정에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D의원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해 "통탄할 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450명 이외에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100여명에 대해서도 향후 감염 여부 조사를 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양천구보건소는 D의원 원장이 주사기를 재사용했으며, 원장의 부인이 간호조무사에게 환자들의 C형 간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채혈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의료법 제36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안전관리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 10항에 따라 1회용품을 재사용할 수 없다.

#C형간염 #의사협회 #의료법 #질병관리본부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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