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2.28 07:20최종 업데이트 18.02.2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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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후보자들,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반대' 입장 확인

의협 중앙선관위 후보자 합동토론회, 스마트 헬스케어·디지털 헬스케어 등은 제한적 허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출마한 6명의 후보자들은 27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합동토론회에서 의사와 환자가 전자통신기기(ICT)를 활용해 진료하는 '원격진료'를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스마트 헬스케어나 디지털 헬스케어 등 기술이 의료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원격의료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반대한다. 원격의료는 의학적인 원칙에 어긋나는 것 뿐만 아니라 처방전을 포함하는 진료에 대해 반대한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원격의료가 일부 허용되는 부분도 감당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상 판독이나 웨어러블기기를 통한 전송 등 넓은 의미에서 원격의료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은 시대적 흐름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의원이나 병원에서 처방전을 포함한 원격의료를 한다면 의학적인 원칙에 어긋난다”라며 “정부가 격오지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해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압박해왔는데, 이는 의료법에서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통해 가능하다”고 했다. 섬마을 보건소 간호사가 원격지에 있는 의사로부터 대리처방을 받는 사례 등을 들었다.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원격의료의 개념에서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라며 “원격진료를 통한 환자 진료는 철저히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는 허용되고 있다. 의료취약지에 대해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 시스템으로 보충할 수 있다”라며 “다양한 기기에 의한 원격의료와 의료 시스템, 건강관리 시스템 등을 반대하기는 어렵지만, 의사 대신 (스마트폰 등으로) 진료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후보들과 중앙선관위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5년 전 원격의료법이 추진될 때 의료영리화 문제로 삭발을 하는 등 격렬하게 투쟁했다”라며 “보건복지부와 협상을 할 때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문제에서는 협상 자체를 안들어간다고 했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원격의료는 분명히 반대한다. 원격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며 “국민을 위한 기술에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환자 진료에 국한되지 않는 기술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임 후보는 "우리나라는 의료접근성도 좋고 의료기술도 좋기 때문에 환자들이 편하다"라며 "언제든지 병의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원격의료는 찬성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호3번 최대집 후보는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은 직접 환자를 보고 병력을 청취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등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한다”라며 “휴대폰을 가지고 환자를 만나고 진료를 한다는 것은 의학적 원칙에 완전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해서 일부 혼동하거나 혼란되는 내용이 있다”라며 “각종 모바일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AI), 로봇공학 등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련된 부분은 기술 발전과 함께 의료산업으로 밀접하게 갈 수 있다”라고 했다. 

그는 “환자를 휴대폰으로 원격진료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스마트헬스케어라는 용어는 같은 것으로 구분할 수 없다“라며 ”원격진료 원칙과 스마트 헬스케어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호 2번 기동훈 후보는 “원격의료를 하게 되면 시진, 촉진, 청진, 타진 등 진료 프로토콜에서 시진이 강조된다”라며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디지털 헬스케어는 4차산업혁명의 흐름과 맞물려있고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 후보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진화하는 기술을 인정하고, 의사들이 충분히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다”라며 “하지만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는 산업화가 아니라 환자 입장에서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기호 1번 추무진 후보는 “현 의협회장으로 지금까지 당연히 원격의료를 반대해왔다”라며 “이는 국민의 건강,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관계됐다. 오진율이 높아질 수 있는 원격의료는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후보는 "의료법 34조에 의료인과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라며 "기기의 발달이나 기술의 발달로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산업계에서 의협이 원격의료를 반대하기 때문에 의료기술 발전이 안된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새로운 기술과 기기가 개발되면서 진료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 그는 "그렇지만 원격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것은 반대한다"라며 "의료취약지에서는 공공의료를 통해 의료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유기준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일 도서·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해상에 있는 선원,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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